기능성 신발업체 ‘거짓·과장 광고’…과징금 10억 부과_베토 카레로 버스 정류장_krvip

기능성 신발업체 ‘거짓·과장 광고’…과징금 10억 부과_포커 페이스의 얼굴 영화 포스터_krvip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기능성 신발 판매업체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등 외국계 5개 업체와 휠라, 르까프 등 국내 4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신고 걷는 것만으로 날씬한 다리가 되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경쟁적으로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국내 업체는 국내 특허를 세계 특허처럼 광고하거나 관련 연구기관의 인증이 없는데도 신발의 효과를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리복과 핏플랍, 뉴발란스 등 3개 업체의 경우 해외 본사가 이런 광고 자료를 국내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 점을 인정해 처음으로 해외 본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