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뇌물수수 경북대 교수 실형_포커의 종류_krvip

건설업체 뇌물수수 경북대 교수 실형_그녀는 제품 평가로 돈을 번다_krvip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수주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7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업 평가위원이던 이 교수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 사업에 설계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이 교수는 2011년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7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