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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의 머서 카운티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아동 성폭행 해방지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나 공원, 어린이 놀이터, 보육원 등으로부터 625m 이내 지역은 '해방지대'로 지정되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이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신문은 뉴저지주 의회도 주 차원에서 '해방지대' 법안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인권단체에서 전과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