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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문진한 뒤 한약을 처방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전화로 환자를 문진한 뒤에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배송해 의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의료법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예외를 정한 점을 들어 의료법상 ‘진료’는 ‘대면 진료’라고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대면에 준하는 전화 진료는 의료법상 진료에 포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