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카드, 삼성차 실권주 매입 부당” _스위스는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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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1999년 9월 삼성상용차의 3천4백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1,250억 원 어치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상용차가 1998년 7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 보고서에도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다고 지적돼 있었음에도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한 주당 만 원의 가치는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2001년,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등으로 3천311억 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